청약 무주택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 (만 30세, 혼인신고일, 처분일 중 늦은 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그중 무주택기간이 32점이다. 1년에 2점씩 올라가니 기산일을 한 해 잘못 잡으면 2점이 어긋난다. 당첨선 근처에서 2점은 결과를 바꾼다. 그런데 이 기산일은 "집 없이 산 기간"과 같은 뜻이 아니다. 만 30세, 혼인신고일, 과거 주택 처분일, 배우자의 소유 이력이 얽힌다.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조제4항, 제28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별표1이다. 아래는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이다.결론기산일은 다음 두 날짜 중 늦은 날이다.A.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B. 신청자 본인, 또는 혼인 이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해 ..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