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핵심 내용과 제안 배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그는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약은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데,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현 정부에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법안과 맥을 같이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확대입니다. 현재 법 제도로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휘·통제하는 기업(원청 등)도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배달앱 회사나 원청 기업 등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하청·플랫폼 노동자와도 직접 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일부 쟁의행위(예: 단체협약 이행 요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 등)도 정당한 쟁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노조법 3조도 단체교섭이나 합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파업이 “위법”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왔습니다. 개정안은 폭력·파괴 등 범죄행위를 제외한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된 사건 등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일화에서 이 법안의 별칭 ‘노란봉투법’이 유래했습니다. 즉, 정당한 파업에 대해 “돈으로 찍어누르는” 관행을 막아 노동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개정 공약의 배경에는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바깥’ 노동자 문제의식이 자리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이 증가했으나, 이들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노동법 제도 전반의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도 부합하는 행보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 적용 가능 사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 현장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야에서 각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 – 배달 라이더·택배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컨대 배달 라이더들은 플랫폼에서 정한 알고리즘과 시간 제한에 쫓겨 무리하게 배송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나 회사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음식값과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한 배달노동자는 *“네비게이션 예상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내 배달하라는 압박에 사고가 났지만 회사는 모든 손해를 나에게 떠넘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4대 보험,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조(라이더유니온)**는 이미 2020년에 정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며 노동3권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얻으면 단 두 명이라도 회사 책임자를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 기사 노조를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2017년에는 택배기사들도 노조 설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겉으론 개인사업자 형태이지만, *“지정 구역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와 요금으로 배송하고, 다른 일을 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업체에 전속되어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지위를 얻기까지 수년간의 투쟁과 소송이 필요했는데, 법 개정으로 플랫폼·하청 노동자를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명문화하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플랫폼 본사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은 플랫폼 노동자의 파업 권리 보장과도 연결됩니다. 예컨대 배달 라이더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회사가 “불법파업”이라며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압박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해고자들이 겪었던 47억 원 소송처럼, 거대한 손배 청구는 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여 노동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기업도 이들과 대화하고 안전대책(예: 배달 사고 대비 보험 의무화) 등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 특수고용직 –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사례
특수고용직은 계약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은 상시적인 종속 노동인 직종을 말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당해 왔습니다. 실제로 학습지 교사들은 2000년대 초 노조를 결성했다가 불법노조로 간주되어 해고 및 탄압을 겪었고, 2010년대에야 대법원에서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첫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후에도 사용자 측(교육업체)은 **“여전히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사연도 비슷합니다. 이들은 2000년에 이미 전국보험모집인노조를 만들고자 했지만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무려 19년이 지나 2019년에 다시 도전하여, 2020년 12월에야 고용부로부터 합법 노조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처음 신고서 제출 후 471일째, 그리고 최초 시도 후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노조(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이를 두고 *“대표적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의 노조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보험사가 사용자성을 인정할지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학습지교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사가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카카오모빌리티도 대리운전노조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없이는 사용자들이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받아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길이 열립니다. 이들은 주로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소득을 올리지만, 계약해지나 일방적 수수료율 변경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개인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포섭해, 부당해고나 계약해지 시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 전망입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묻는 조항으로 인해, 학습지 교사들이 자신을 파견시킨 교육업체 본사와 단체교섭을 legally 요구하거나, 보험설계사들이 소속 보험사에 수수료 인상 교섭을 집단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미 삼성화재 등 민간 보험사에서도 설계사 노조가 결성되어 첫 단체협약까지 맺는 성과가 나온 만큼, 법제도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특수고용직들의 실질임금 상승, 고용안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3) 프리랜서 – IT 개발자·디자이너 등의 경우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IT 개발자, 웹디자이너, 방송작가, 게임 기획자 등 전문직 종사자부터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 인력까지 다양합니다. 한국의 프리랜서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현재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갑질을 당해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안정해도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없고, 계약 해지나 임금 체불을 당하면 민사소송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프리랜서는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는 이러한 프리랜서들에게도 집단적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정도 종속성이 있는 프리랜서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하여 목소리를 낼 길이 열립니다. 가령 IT 프리랜서들이 단체로 *“표준계약서 준수”*나 “산출물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 금지” 등을 요구하며 교섭할 법적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들이 모여 교섭하려 하면 “담합”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정당한 단체교섭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 취지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나 최저임금 기준 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도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보호를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프리랜서의 고용 형태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이견도 있는데,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시행령·가이드라인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vs 사용자 –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영향
노동법 2·3조 개정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면과 사용자(기업) 측면에서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자 관점: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권을”
긍정적 변화: 법 개정을 지지하는 노동계와 노동자들은 이번 조치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조할 권리의 확대입니다. 지금껏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 특고, 프리랜서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할 길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임금 및 작업조건에 대한 집단교섭력이 생겨, 각자도생으로 겪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달·대리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안전장비 지급, 보험 가입 등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들도 계약해지 요건이나 수수료율을 교섭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위험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파업에 나섰다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배소를 당해 개인 파산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많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합법적인 노조 활동 범위 내에서는 금전적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노동계는 *“옛날처럼 경찰이 진압하는 노조 탄압보다, 돈으로 옥죄는 손배청구가 더 잔인하다”*고 말해왔는데, 이러한 ‘손배 폭탄’의 억제는 파업권 보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원청-하청 간 책임 전가 관행이나 위장도급 악용이 줄어들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권리를 누리는 환경에 한 발 다가갈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사회보험과 차별 금지”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법 개정으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제도권 보험·복지로 편입되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완화되고, 노동환경 전반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부정적 영향: 노동자 입장에서 이 개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지만, 몇 가지 우려도 거론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고용주의 반발 및 부담 전가를 걱정합니다. 법이 강화되면 사용자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일자리 자체를 줄이거나 아웃소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들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두기 어려워지면 AI배송이나 자동화 기술로 대체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중에는 기존의 유연성을 해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던 프리랜서에게 획일적인 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들은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의 중요성이 훨씬 크며, 초기 혼란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노사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기업) 관점: “과도한 규제로 경영 악화?”
기업측 우려와 부정적 영향: 경영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활동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답했고, **70.1%**는 노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주요 우려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섭 대상의 급증과 혼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원청 기업은 기존 직원 외에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수백 개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한국 산업생태계는 하청 구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한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중견기업의 **78.2%**가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 증가”, **52.4%**가 *“복수 노조로 인한 노노 갈등 및 소통 혼란”*을 심각히 우려했습니다.
- 불법 파업 및 생산차질 증가: 기업들은 노조법 3조 개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매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큰데, 손해배상 청구마저 막히면 *“노조의 공장·사업장 불법 점거 등이 더욱 만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무소불위 파업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어권”*이라며, 이걸 박탈하면 불법·과격 투쟁이 늘어나고 장기화되어 경영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 재계 인사는 *“파업이 만능주의로 자리잡아 노사 권리분쟁이 격화되고, 현장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 경영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사용자들은 개정안으로 경영권이 침해되고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늘어 국내 투자 기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컨대 하청 노동자들까지 모두 원청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어져 단체협약 이행 문제까지 파업이 가능해지면, 기업은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를 안게 되어 설비투자나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법 750조(불법행위 손배 조항)를 무력화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등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기업측 긍정 요소: 한편으로 경영계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용자 범위가 명확해지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협력업체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무리한 손배소 제지가 *“노사 간 분쟁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을 줄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론은 경영계 주류 의견은 아니며, 현재로선 부담과 우려가 훨씬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본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 –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시민
이번 공약과 관련한 찬반 논쟁의 지형은 뚜렷합니다. 노동계는 환영 일색이고,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며, 일반 시민들은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 노동계(노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모든 노동자의 숙원”*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지지합니다. 노동계는 *“아직도 전국에 25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노조 설립에 긴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에는 민주노총이 10만 명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특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이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현실화하고, ILO 협약에 부합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자체도 시민사회 연대에서 나온 만큼, *“노조 탄압보다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법 개정이 두 차례나 좌절된 데 대한 불만도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계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이 노동3권 보장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조 진영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큰 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대선 의제로 노조법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 경영계(경총 등): 사용자 측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FKI) 등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급진 입법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경총은 *“개정안은 불법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이라 주장했습니다. 재계는 연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framing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산하 수천 개 하청업체 노조까지 모조리 교섭 대상으로 떠안을 수 있다며 위기감을 표출합니다. 현대차 등 제조업에서는 *“5000여 개 하청사 노조가 본사에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산업 기반이 흔들릴 거란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영계 인사들의 언론 기고나 토론회를 보면, “한국은 노조에 이미 우호적인 환경인데, 더 편들면 투자환경만 악화된다”, *“민노총 등 강성노조에게만 좋은 법”*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요컨대 경영계는 이 공약을 기업 부담 가중 및 노사갈등 격화의 단초로 보고 정치권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일반 시민: 국민 여론은 비교적 팽팽하게 갈려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플랫폼의 설문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손배 청구를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1%, 반대 42.5%**로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들은 “손배소 남발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한다”, *“돈으로 노조 탄압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약 85%가 법안을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92%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73.7% 찬성)와 40대(64.8%)**는 지지 여론이 강했지만, **20대(28.4%)와 60대 이상(30~40%)**에선 찬성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주요 혜택 대상인 2030세대와 현장 노동층은 비교적 환영하지만, 노조와 거리가 있는 세대나 보수층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시민 인터뷰를 보면 “정당한 파업은 존중돼야 하나 불법파업 피해는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손배소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니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극명히 엇갈립니다. 한편으로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시민 모금 운동에서 보듯, 노조를 적극 지지하는 시민사회 흐름도 존재합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손배소로 고통 겪는 노동자 돕기 캠페인, 10만 청원 등으로 입법을 후원해왔습니다. 요약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 공약에 대해 이념성향과 세대에 따라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 논쟁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이 공약의 노림수: 2030 플랫폼 노동자부터 진보 지지층까지
이재명 후보의 노조법 2·3조 개정 공약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그는 해당 공약을 통해 2030 청년층 플랫폼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한편, 전통적인 진보 성향 유권자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층은 이번 공약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현재 20~30대 청년 상당수가 배달, 택배, IT 프리랜싱 등 플랫폼·프리랜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험 혜택이 부족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노동권 보호”*를 핵심 노동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일하는 청년이 존중받아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실제 30대의 법안 지지율이 높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런 공약은 밀레니얼 세대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공약은 광범위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계열 정권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이재명 후보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 “비전형 노동자도 행복한 일터” 등을 약속하며 비정규직 표심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프리랜서 등은 지역과 업종을 막론하고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도록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고,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해줄 정책을 원해왔습니다. 노조법 개정 공약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희망고리를 던져주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층의 표심을 붙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공약은 진보 성향 유권자와 노동운동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의 숙원이었고,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극명히 대조되는 정책 노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친노동·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고, 진보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보 성향 응답자의 80% 이상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조사도 있듯, 이 공약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 투표층인 40대 진보층이나 민주노총 조합원 가족 등에게도 호소력을 가집니다. 특히 최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노정(勞政) 갈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반윤(反尹) 성향 유권자를 결속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노동법 2·3조 개정 공약은 표심 전략의 한 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신흥 노동자층과 전통적 노동계 지지층 모두를 아우르는 이 의제는, 그가 표방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비전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건 이 공약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 – “일하는 사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 로서, 향후 선거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뉴스 및 보고서 인용 내용 등.